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는 의무, 광고는 누구든지 금지일까?
짧게 답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의무는 일정한 정보제공자에게 적용되고, 광고 관련 금지는 “누구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청소년에게 광고 정보를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경우입니다.
표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정보제공자의 의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즉 정보제공자 가운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에게 표시 의무를 둡니다.
조문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따라서 법적 대상은 일상에서 말하는 “성인 콘텐츠”나 “19금 콘텐츠”라는 표현 자체가 아닙니다. 조문상 대상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이고, 표시 내용은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광고 금지는 누구든지를 대상으로 하지만, 범위는 한정됩니다
제42조의2는 표시 의무의 주체인 “정보제공자”와 달리 금지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되는 것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입니다.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즉, “누구든지”는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넓다는 뜻입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조문에 적힌 두 가지 방식으로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의 전면 금지라고 표현하면 조문보다 넓은 설명이 됩니다.
표시 의무 위반의 형벌에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제73조제2호는 제42조를 위반해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표시 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표시를 빠뜨린 모든 경우에 곧바로 이 형벌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73조제2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했다는 요건도 적혀 있습니다. 제73조 각 호에는 제42조의2 광고 금지나 제42조의3 책임자 지정 의무 위반에 관한 항목이 없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그 두 조 위반에 다른 벌칙이나 과태료가 있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제42조의3은 모든 사업자나 모든 정보제공자에게 책임자를 지정하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 의무의 대상입니다.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표시: 정보제공자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 광고: 금지 주체는 “누구든지”이지만,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형벌: 제73조제2호는 표시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책임자 지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가 적용됩니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호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제2호마목,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