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표시’는 올리는 사람의 의무인데, 광고는 누구나 하면 안 되나요?
광고 규정의 주체는 ‘누구든지’가 맞습니다. 다만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모든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흔히 말하는 ‘성인 콘텐츠’나 ‘19금’은 조문 용어가 아닙니다. 두 조항의 대상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 중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입니다.
표시 의무와 광고 금지는 주체가 다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 표시 의무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 중,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반면 제42조의2의 광고 금지는 ‘누구든지’에 적용됩니다. 직접 매체물을 제공하는 사람인지와 관계없이, 앞서 말한 방식으로 광고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접근 제한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올린 사람만 광고 규정을 지키면 된다”는 이해는 맞지 않습니다.
표시 의무를 어겼을 때의 형벌 요건도 구별해야 합니다. 제73조제2호는 제42조를 위반해 표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42조의 표시 의무 자체에는 영리 목적 요건이 없으므로, 표시를 빠뜨렸다는 사실만으로 이 벌칙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 등의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은 또 별개의 의무입니다. 제42조의3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책임자 지정을 요구합니다. 모든 정보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확인할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제공하는가, 누가 제공하는가, 광고 정보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여 주는가. 표시 의무는 제공하려는 정보제공자를, 광고 금지는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접근 제한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누구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73조제2호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제2호마목,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