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19금' 표시는 올리는 사람 의무인데, 광고는 누구나 하면 안 되나요?
- ‘19금 표시’는 올리는 사람의 의무인데, 광고는 누구나 하면 안 되나요?
- 19금 표시는 올리는 사람의 의무, 광고는 청소년 접근만 차단하면 되나요
- 19금 표시 의무는 누구에게 있고, 광고는 누구나 금지되나요?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는 올리는 사람 의무, 광고는 누구나 하면 안 되나요?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vs. 광고: 주체가 다르고 의무도 다르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는 것은 정보제공자 중 제공하려는 자의 의무, 광고 제한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법 제42조와 제42조의2는 의무를 지는 사람이 다르다
- 성인 콘텐츠에 19금 표시를 하면 광고는 누구나 해도 될까
- 성인 콘텐츠에 ‘19금 표시’를 하면 광고도 할 수 있나요?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는 제공자 의무인데 광고는 누구나 하면 안 되나요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는 의무, 광고는 누구든지 금지일까?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는 제공하려는 정보제공자의 의무인데, 광고는 누구나 하면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