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표시 의무는 누구에게 있고, 광고는 누구나 금지되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법 제42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정보제공자는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42조의2는 누구든지 해당 매체물을 광고하는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표시 의무를 지는 사람과 광고 금지 대상의 범위를 다르게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의 문언을 기준으로, 표시 의무는 정해진 정보제공자에게 적용되지만 광고 금지는 “누구든지”를 대상으로 하며 금지되는 행위도 조문에 열거된 방식으로 한정됩니다.

본문

표시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표시 의무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사람입니다. 조문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조문상 대상은 흔히 말하는 “성인 콘텐츠”나 “19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 중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입니다. 표시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표시 문구나 방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광고는 어떤 경우에 금지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의 주체는 “누구든지”입니다. 다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 조문을 모든 광고 행위의 전면 금지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누가 지정하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고 해서 모두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 의무를 집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합니다. 이 의무는 제42조의 표시 의무를 지는 정보제공자와 주체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제재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면서 해당 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정보통신망법 제42조표시 의무 위반입니다. 제73조제2호에 따른 형벌은 표시하지 않은 채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행위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해당 전송이 금지됩니다. 제73조 각 호에는 제42조의2 위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정보를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해당 공개 전시가 금지됩니다. 제73조 각 호에는 제42조의2 위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행위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제1항지정 의무가 있습니다. 제73조 각 호에는 제42조의3 위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73조제2호가 정한 형벌 요건은 제42조 위반 중에서도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입니다. 따라서 표시를 빠뜨린 모든 경우가 곧바로 이 형벌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위반에 대한 다른 벌칙이나 과태료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표시 없이 제공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3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이는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가 언제나 이 상한에 이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자료에는 해당 행위의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실제 선고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도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73조(벌칙)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2020.2.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빠뜨리면 바로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3조제2호의 형벌 요건은 표시 없이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제42조의 표시 의무 자체에는 영리 목적 요건이 없지만, 형벌 조항의 요건은 더 좁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는 어디서나 금지되나요?

제42조의2는 광고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광고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정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이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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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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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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