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는 올리는 사람 의무, 광고는 누구나 하면 안 되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결론부터: 의무자가 다르다

질문 자체가 핵심을 정확히 짚었다. 표시 의무와 광고 금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안에서 서로 다른 조문, 다른 주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 의무자는 “정보제공자”로 한정된다.
  •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 의무자(금지 대상)는 “누구든지”다.
  •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 의무자는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정된다.

세 조문을 한 묶음으로 보면 혼동이 생긴다. 각각 따로 읽어야 한다.

제42조 — “표시”는 정보제공자의 의무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주체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다. 법은 이 자를 “정보제공자”라 부르기로 정의해둔다.
  • 이 정보제공자 중에서도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만 표시 의무를 진다.
  • 어미가 “표시하여야 한다”이므로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다.
  • 표시방법의 구체적 내용(문구·형식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에는 수치나 문구가 나오지 않으므로, 구체적 표시방법을 단정해서 적지 않는다.

즉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달아야 하는 사람”은 콘텐츠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공개를 목적으로 그 정보를 내놓는 쪽이라는 점에서 질문의 전제가 맞다.

제42조의2 — “광고”는 누구든지 못 한다, 단 행위는 두 가지뿐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질문의 답이 나온다. **“누구든지”**라는 표현대로, 이 금지는 정보제공자에 한정되지 않고 광고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사업자인지 개인인지를 가리지 않는다.

다만 금지되는 범위를 정확히 봐야 한다. 조문이 금지하는 행위는 두 가지뿐이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것
  2.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

이 두 행위에 걸리지 않는 광고 자체를 “전면 금지”한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조문은 ‘청소년에게 전송’ 또는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는 공개적 전시’를 금지하는 것이고,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상태의 전시까지 막는 조문은 아니다.

제42조의3 — 책임자 지정은 일부 사업자만의 의무

세 번째로 자주 섞이는 조문이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ㆍ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의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체가 아니라, 그중에서도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진다. 모든 사업자, 모든 정보제공자가 책임자를 둬야 하는 것처럼 쓰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그 구체적 기준값 역시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이다.

형사처벌은 “표시”와만 연결되고, 그마저도 요건이 더 좁다

제73조(벌칙)는 다음과 같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야 한다.

첫째, 제73조가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제42조(표시의무) 위반뿐이다. 제42조의2(광고금지)나 제42조의3(책임자 지정) 위반을 처벌하는 규정은 이 조문 안에 없다. 이 두 조문 위반에 다른 벌칙이나 과태료가 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있다거나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둘째, 제42조 위반이라도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제73조제2호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만 처벌한다. 제42조 본문에는 영리 요건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표시 누락만으로 자동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영리 목적 제공이라는 추가 요건이 결합돼야 제73조제2호에 해당한다.

참고로 제73조 각 호 중 제1호·제1호의2는 2020년 2월 4일 삭제, 제3호는 2024년 1월 23일 삭제, 제6호는 2026년 3월 31일 삭제되어 현재 남아 있는 호는 제2호·제4호·제5호·제7호·제7호의2·제8호다. 표시의무 위반은 그중 제2호에 해당한다.

세 조문을 표로 정리하면

조문의무(금지) 내용의무자(대상)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정보제공자 중 해당 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
제42조의2청소년에게 전송 금지 / 접근 제한 조치 없는 공개적 전시 금지누구든지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 기준 해당자
제73조제2호표시의무 위반 + 영리 목적 제공 시 처벌(제42조 위반자 중 영리 목적 제공자)

정리

“19금 표시는 올리는 사람 의무인데 광고는 누구나 하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다.

  • 표시 의무(제42조)는 정보제공자, 즉 공개를 목적으로 그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부과된다. 맞다.
  • 광고 금지(제42조의2)는 누구든지에게 적용된다. 다만 금지되는 것은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두 가지 행위이며, 광고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조문은 아니다.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42조의3)은 또 다른 축의 의무로,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된다.
  • 형사처벌은 제42조 위반 중 ‘표시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로 한정되며, 제42조의2·제42조의3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구체적 표시방법, 책임자 지정 기준(이용자 수·매출액 등)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시행령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제2호마목, 제3호 (인용 근거)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2조 ·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 ·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 · 정보통신망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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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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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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