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표시는 올리는 사람 의무인데, 광고는 누구나 하면 안 되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법은 두 의무의 주체를 다르게 정합니다. 제42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정보제공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할 의무를 지웁니다. 제42조의2는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 자체를 모두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이 두 가지입니다. 형벌은 제73조제2호에 있습니다. 표시를 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법률 제21988호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500호도 제42조·제42조의2·제42조의3·제73조의 문언은 바꾸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시 의무, 광고 금지, 처벌 범위를 정한 규칙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성인용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과 그 광고를 퍼뜨리는 사람에게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조문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의 범위가 다릅니다.

‘19금’이나 ‘성인 콘텐츠’는 법에 나오는 말인가요?

‘19금’과 ‘성인 콘텐츠’는 정보통신망법 조문에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다. 조문이 다루는 대상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입니다. 의무의 내용도 특정 숫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조문에서 말하는 ‘청소년’의 범위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를 따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는 이 정의를 그대로 끌어다 씁니다.

표시 의무는 누가 지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2조에 따른 표시 의무는 정보제공자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가 집니다. 조문은 정보제공자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이를 “(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라고 줄여 부릅니다.

조문 어미는 “표시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표시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는지는 제42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맡겨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문구나 형식은 시행령에서 정하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광고 금지는 왜 ‘누구든지’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의 주체는 “누구든지”입니다. 콘텐츠를 직접 만들거나 올린 정보제공자가 아니어도 이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광고를 의뢰한 사람, 광고를 퍼 나르는 사람, 광고를 게시하는 사람 모두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누구든지’는 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한 말일 뿐, 금지되는 행위까지 넓히지는 않습니다. 제42조의2가 금지하는 행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다루는 것입니다.

  1.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행위
  2.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조문 문언상 청소년에게 전송하지 않고,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한 상태로 전시하는 광고는 제42조의2가 열거한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누가 지정해야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있습니다. 정보제공자 전부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부가 이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합니다(제42조의3제2항). 책임자가 하는 일은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ㆍ관리하고 청소년 보호계획을 세우는 등의 청소년 보호업무입니다(제42조의3제3항).

지정 대상이 되는 이용자 수와 매출액 기준, 그리고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제42조의3제1항·제4항). 구체적인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

세 조문의 주체를 한눈에 비교하면?

정보통신망법의 청소년 보호 조문 세 개는 의무를 지는 사람이 각각 다릅니다. 표시 의무는 정보제공자, 광고 금지는 누구든지, 책임자 지정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조문의무ㆍ금지의 주체내용조문 어미
제42조정보제공자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표시하여야 한다
제42조의2누구든지광고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접근 제한 조치 없이 공개 전시하는 것 금지아니 된다
제42조의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 기준(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에 해당하는 자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지정하여야 한다

어떤 행위가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3조의 각 호 가운데 이 주제와 관련된 것은 제2호 하나뿐입니다. 제2호는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42조의2(광고 금지) 위반과 제42조의3(책임자 지정) 위반은 제73조 각 호에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이 두 조 위반에 대한 다른 벌칙이나 과태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제42조, 제73조제2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제공했으나 영리 목적이 없는 경우제42조제42조의 표시 의무 위반. 제73조제2호의 ‘영리 목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음. 다른 제재는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제42조의2금지 행위. 제73조 각 호에 없음. 다른 벌칙ㆍ과태료는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정보를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공개 전시제42조의2금지 행위. 제73조 각 호에 없음. 다른 벌칙ㆍ과태료는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음제42조의3제1항지정 의무 위반. 제73조 각 호에 없음. 다른 제재는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표시를 빠뜨리기만 해도 바로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2조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제73조의 형벌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제42조 문언에는 영리 요건이 없지만, 제73조제2호는 표시하지 않은 것에 더해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결국 의무 위반의 범위(제42조)가 형벌의 범위(제73조제2호)보다 넓습니다. 영리 목적이 없는 제공은 표시 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제73조제2호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73조제2호 위반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 형량을 알 수 있는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이 글에서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들은 언제 만들어졌고, 앞으로 바뀌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2조와 제42조의2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1048호(공포 2011. 9. 15.)가 만들었습니다. 제42조의3은 법률 제9119호(공포 2008. 6. 13.)가, 제73조는 법률 제21305호(공포 2026. 1. 6.)가 만든 문언입니다. 모두 현행 법률 제21988호와는 번호가 다른 개정입니다.

현행 법률 제21988호(공포 2026. 9. 29.)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부칙에는 시행일만 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500호에서도 제42조·제42조의2·제42조의3·제73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제73조는 항 없이 호 10개(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7호의2·제8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1호·제1호의2는 2020. 2. 4.에, 제3호는 2024. 1. 23.에, 제6호는 2026. 3. 31.에 삭제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73조(벌칙)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2020.2.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성인 영상을 돈 안 받고 올리면 19금 표시를 안 해도 처벌 안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 표시 의무에는 영리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정보제공자라면 대가를 받든 안 받든 표시 의무를 집니다. 다만 형벌 조항인 제73조제2호는 표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인 사이트 광고를 퍼 나르기만 해도 불법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는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직접 콘텐츠를 올리지 않고 광고만 옮겨도, 이 두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금지 대상입니다. 제42조의2 위반은 제73조 각 호에 없으며, 이 글의 자료에서는 다른 벌칙이나 과태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모든 사이트가 둬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지정 의무를 지웁니다. 책임자는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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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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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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