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표시는 올리는 사람의 의무, 광고는 청소년 접근만 차단하면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법 제42조는 성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광고는 제42조의2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청소년 접근을 충분히 차단하면 광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표시 의무를 어기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19금'이라는 표현은 일상적이지만 법에서 정한 의무 주체와 금지 행위는 더 정교합니다. 같은 성인 콘텐츠 규제를 다루는 세 개의 조문(제42조·제42조의2·제42조의3)이 각각 다른 주체와 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정보제공자의 표시 의무, 광고 금지의 범위, 사업자의 책임자 지정 의무가 서로 다른데도 자주 혼동됩니다.
본문
표시 의무는 정보제공자만, 광고는 누구든 할 수 있나요?
표시 의무의 주체와 광고 금지의 주체가 다릅니다. 표시 의무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를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정보제공자) 중에서만 발생하지만, 광고 금지는 “누구든지”라고 규정합니다. 다만 광고 금지의 내용은 ‘광고 자체’가 아니라 청소년에게 광고 내용을 ‘전송하거나’ 또는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입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표시 없이 제공 (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 제73조 제2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 |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 | 벌칙 규정 미확인 |
|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공개 전시 |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 | 벌칙 규정 미확인 |
표시 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정보제공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순간 표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이므로, 무료 제공이라도 표시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를 어기고도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73조 제2호는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만 처벌 대상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표시 의무 위반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아닐 수 있으나, 영리를 함께 추구하면서 표시를 생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광고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
제42조의2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또는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 광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누구든지”가 광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는 광고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자 지정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부담합니다.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정보제공자가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지정 대상은 그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책임자는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ㆍ관리하고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합니다.
관련 법령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2020.2.4>
자주 묻는 질문
성인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표시만 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표시는 의무이지만 형사 처벌 회피 수단이 아닙니다. 제73조 제2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만 처벌하므로, 표시를 완료했더라도 영리 제공이면 다른 범죄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표시 의무는 행정적 의무이고, 형사 처벌은 더 넓은 규제 체계의 일부입니다.
성인 콘텐츠를 광고하는 것도 전부 불법인가요?
광고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제42조의2는 청소년에게 광고 내용을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성인 전용 커뮤니티나 로그인 필수 공간에서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거친 후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법률상 제약이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이 법 조항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나 매출액 등이 기준이 되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대통령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업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관계 부처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