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19금' 표시는 올리는 사람 의무인데, 광고는 누구나 하면 안 되나요?
- ‘19금 표시’는 올리는 사람의 의무인데, 광고는 누구나 하면 안 되나요?
- 19금 표시는 올리는 사람의 의무, 광고는 청소년 접근만 차단하면 되나요
- 19금 표시 의무는 누구에게 있고, 광고는 누구나 금지되나요?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는 올리는 사람 의무, 광고는 누구나 하면 안 되나요?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vs. 광고: 주체가 다르고 의무도 다르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는 것은 정보제공자 중 제공하려는 자의 의무, 광고 제한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법 제42조와 제42조의2는 의무를 지는 사람이 다르다
- 성인 콘텐츠에 19금 표시를 하면 광고는 누구나 해도 될까
- 성인 콘텐츠에 ‘19금 표시’를 하면 광고도 할 수 있나요?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는 제공자 의무인데 광고는 누구나 하면 안 되나요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는 의무, 광고는 누구든지 금지일까?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는 제공하려는 정보제공자의 의무인데, 광고는 누구나 하면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