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는 제공하려는 정보제공자의 의무인데, 광고는 누구나 하면 안 되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법은 ‘표시’와 ‘광고’를 서로 다른 주체와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성인 콘텐츠’나 ‘19금 표시’는 법 조문상의 표현은 아니며, 여기서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표시 의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정보제공자

정보통신망법 제42조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즉 ‘정보제공자’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에게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표시 의무는 단순히 콘텐츠를 언급하거나 광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 공개 목적으로 제공하려는 정보제공자가 대상입니다. 표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표시 문구나 방식까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광고 금지: 주체는 ‘누구든지’, 금지되는 행위는 한정됨

반면 제42조의2의 주체는 ‘누구든지’입니다. 다만 이것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광고를 모든 경우에 전면 금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지되는 것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다음과 같이 하는 행위입니다.

  •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행위
  •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즉, 광고 행위의 주체는 정보제공자에 한정되지 않지만, 금지의 범위는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공개 전시하는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광고는 누구나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이해하면 조문의 범위를 넓혀 읽게 됩니다.

표시를 빠뜨리면 바로 형사처벌인가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42조의 표시 의무에는 영리 목적이라는 요건이 없지만, 제73조제2호의 처벌 규정은 더 좁습니다.

처벌 대상은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표시 의무의 범위와 형사처벌의 범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73조제2호의 처벌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 보호책임자 지정은 별도 규정

제42조의3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 보호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대상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이 역시 모든 정보제공자 또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지정되는 사람은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리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는 이를 제공하려는 정보제공자의 의무이고, ‘광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 전시하는 방식은 금지됩니다. 두 규정은 적용 대상과 금지·의무의 내용이 다르므로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호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2조 ·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 ·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 · 정보통신망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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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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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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