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는 제공자 의무인데 광고는 누구나 하면 안 되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정보제공자'에게 표시 의무를 지운다. 반면 제42조의2는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접근 제한 조치 없이 공개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표시 의무 위반 중 영리 목적 무표시 제공만 제73조제2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광고 금지(제42조의2)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은 이 법 제73조 각 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성인용 콘텐츠를 다루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19금 표시는 운영자 책임이니 광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표시 의무와 광고 금지는 조문상 수범자(의무를 지는 사람)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 사업자가 아닌 일반 이용자도 광고 관련 행위로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다. 이 구조를 조문 단위로 정리한다.

표시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표시 의무의 주체는 ‘정보제공자’, 즉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다. 정보통신망법 제42조는 이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에게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해, 재량이 아닌 의무로 규정한다. 표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이 글의 자료에는 구체적 수치나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광고 금지는 왜 “누구든지”로 되어 있나

제42조의2는 수범자를 ‘정보제공자’로 한정하지 않고 “누구든지”로 규정한다. 다만 금지되는 행위는 전면적인 광고 금지가 아니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두 가지 행위로 한정된다. 즉 광고 자체가 아니라 청소년 노출 방식이 금지 대상이다.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은 또 다른 이야기다

제42조의3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를 지운다. 이는 모든 사업자나 정보제공자가 아니라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정된 의무다. 지정 대상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 관련 부서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여야 한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정보제공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제42조, 제73조제2호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 또는 접근 제한 조치 없이 공개 전시제42조의2이 법 제73조 각 호에 해당 벌칙 없음(자료상 확인 불가)
일정 기준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음제42조의3제1항벌칙·과태료 자료 확인 불가

표시 의무와 형벌의 간극은 어디서 생기나

제42조 자체는 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처벌 조항인 제73조제2호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만 처벌한다. 따라서 표시를 빠뜨린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영리 목적 제공이라는 추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제73조제2호가 적용된다. 이 간극은 조문 설계상의 특징이지 법 적용의 느슨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

제73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이 범위 내에서 실제로 어느 수준으로 선고되는지에 대한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표 자료 없음. 제73조 각 호 중 제1호·제1호의2는 2020년 2월 4일, 제3호는 2024년 1월 23일, 제6호는 2026년 3월 31일에 각각 삭제되어 현재는 제2호·제4호·제5호·제7호·제7호의2·제8호만 남아 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73조(벌칙)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2020.2.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9금 표시 안 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3조제2호는 제42조를 위반해 표시를 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영리 목적 없이 표시를 누락한 경우에 대한 형벌 규정은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올리면 사업자가 아니어도 처벌받나요?

제42조의2는 수범자를 "누구든지"로 정해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금지 행위는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공개 전시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은 이 법 제73조 각 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모든 사이트가 둬야 하나요?

아니다. 제42조의3제1항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지정 의무를 지운다.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나 단순 정보제공자에게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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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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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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