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유언장에 집을 물려준다고 써놓고 살아 있을 때 그 집을 팔았다면
- 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어떻게 되나요?
- 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될까?
- 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 유언장에 물려주겠다고 쓴 집을 생전에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 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그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 유언장에 남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 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그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 유언 재산을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 유언장에 집을 물려준다고 써 놓고 살아있을 때 팔았다면 — 그 유언은 어떻게 되나
- 유언장에 쓴 집을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
- 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