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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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