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유언장에 집을 물려준다고 써놓고 살아 있을 때 그 집을 팔았다면
- 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어떻게 되나요?
- 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될까?
- 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 유언장에 물려주겠다고 쓴 집을 생전에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 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그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 유언장에 남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 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그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 유언 재산을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 유언장에 집을 물려준다고 써 놓고 살아있을 때 팔았다면 — 그 유언은 어떻게 되나
- 유언장에 쓴 집을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
- 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