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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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