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유언장에 집을 물려준다고 써놓고 살아 있을 때 그 집을 팔았다면
- 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어떻게 되나요?
- 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될까?
- 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 유언장에 물려주겠다고 쓴 집을 생전에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 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그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 유언장에 남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 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그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 유언 재산을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 유언장에 집을 물려준다고 써 놓고 살아있을 때 팔았다면 — 그 유언은 어떻게 되나
- 유언장에 쓴 집을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
- 유언장에 물려준다고 쓴 집을 살아 있을 때 팔면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