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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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