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여럿이 함께 달리면 공동위험행위, 혼자 반복하면 난폭운전 — 법정형부터 다르다
- 여럿이 줄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것은 처벌이 다른가요
- 여럿이 줄지어 위험하게 달린 경우와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경우, 처벌이 다른가요?
- 여럿이 떼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것, 처벌이 다를까? 공동 위험행위와 난폭운전 비교
- 여럿이 줄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것, 처벌이 다를까요?
- 여럿이 줄지어 달린 것과 혼자 연달아 칼치기하는 것, 처벌이 다른가요?
- 여럿이 줄지어 달린 경우와 혼자 반복 운전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 여럿이 떼 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것, 처벌이 다른가요?
- 여럿이 떼 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건 처벌이 다른가요?
- 여럿이 떼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건 처벌이 다른가요
- 여럿이 떼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것, 처벌이 다를까
- 여럿이 떼를 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건 처벌이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