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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