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여럿이 함께 달리면 공동위험행위, 혼자 반복하면 난폭운전 — 법정형부터 다르다
- 여럿이 줄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것은 처벌이 다른가요
- 여럿이 줄지어 위험하게 달린 경우와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경우, 처벌이 다른가요?
- 여럿이 떼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것, 처벌이 다를까? 공동 위험행위와 난폭운전 비교
- 여럿이 줄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것, 처벌이 다를까요?
- 여럿이 줄지어 달린 것과 혼자 연달아 칼치기하는 것, 처벌이 다른가요?
- 여럿이 줄지어 달린 경우와 혼자 반복 운전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 여럿이 떼 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것, 처벌이 다른가요?
- 여럿이 떼 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건 처벌이 다른가요?
- 여럿이 떼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건 처벌이 다른가요
- 여럿이 떼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것, 처벌이 다를까
- 여럿이 떼를 지어 달린 것과 혼자 칼치기를 반복한 건 처벌이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