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성범죄 피해자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 가족 말고 누가 있나: 법은 '가족'이 아니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정한다
- 피해자가 증언할 때 가족 말고 누가 옆에 앉을 수 있나요?
- 피해자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 말고 누가 있나요?
- 피해자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만이 아닙니다
- 피해자 옆에 앉을 사람, 가족 외에도 가능한가
- 피해자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 말고 누가 있나요
- 성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가족 말고 누가 옆에 앉을 수 있나
- 피해자가 증언할 때 가족 말고 누가 옆에 앉을 수 있나요?
- 성범죄 피해자의 증언 때 가족이 아닌 '신뢰관계인'의 동석
- 성범죄 피해자 증언 때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피해자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 말고 누가 있나요?
- 성범죄 피해자가 증언할 때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 가족 말고 누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