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성범죄 피해자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 가족 말고 누가 있나: 법은 '가족'이 아니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정한다
- 피해자가 증언할 때 가족 말고 누가 옆에 앉을 수 있나요?
- 피해자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 말고 누가 있나요?
- 피해자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만이 아닙니다
- 피해자 옆에 앉을 사람, 가족 외에도 가능한가
- 피해자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 말고 누가 있나요
- 성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가족 말고 누가 옆에 앉을 수 있나
- 피해자가 증언할 때 가족 말고 누가 옆에 앉을 수 있나요?
- 성범죄 피해자의 증언 때 가족이 아닌 '신뢰관계인'의 동석
- 성범죄 피해자 증언 때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피해자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 말고 누가 있나요?
- 성범죄 피해자가 증언할 때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 가족 말고 누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