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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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