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7조(처분의 재심사)
제37조(처분의 재심사)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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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처분, 나중에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을까 — 「행정기본법」 제37조 처분의 재심사
- 영업정지 처분도 행정기본법 제37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영업정지 같은 제재처분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받아도 처분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나요?
- 영업정지 처분, 쟁송기간이 지나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나요?
- 영업정지는 재심사받을 수 없습니다 — 행정기본법의 제재처분 제외 원칙
- 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받아도 처분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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