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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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