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처분을 받아도 행정청에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 제재처분을 받아도 처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행정기본법상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영업정지 처분, 나중에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을까 — 「행정기본법」 제37조 처분의 재심사
- 영업정지 처분도 행정기본법 제37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영업정지 같은 제재처분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받아도 처분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나요?
- 영업정지 처분, 쟁송기간이 지나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나요?
- 영업정지는 재심사받을 수 없습니다 — 행정기본법의 제재처분 제외 원칙
- 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받아도 처분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나요
- 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받아도 처분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나요
- 영업정지 같은 제재처분도 「행정기본법」 제37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