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금액 규모ㆍ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이 도급금액 중 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정한다. 제3항은 일정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임금비용을 예치하면 그 임금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4항ㆍ제5항은 전월 임금 지급 여부의 확인과 미지급 시 통보를, 제6항은 수급인의 임금비용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