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법 부칙(법률 제21600호) 제2조(적용례 — '종전의 제21조의7'(제1항)과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제2항)이 갈린다)
부칙 제2조(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항은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종전의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21조의6제1항제2호 및 제21조의11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2항의 적용 대상은 '제21조의6제1항제2호'이지 부칙 제1항의 제2호가 아니다(부칙 제2조 제1항에는 호가 없다). 두 항이 갈리는 지점은 제1항의 '종전의 제21조의7'과 제2항의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이므로 서로 바꿔 쓰면 뜻이 달라진다. 즉 시행일(제1조) 위에 어느 결정부터 적용할지를 정하는 적용례가 한 겹 더 놓여 있다. 제21조의7과 제21조의11 제1항·제5항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고, 그 조문 번호가 부칙에 나온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