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제1항(양육비 선지급 신청 —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개정 전(2026. 4. 27.까지) 문언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였다. 법률 제21600호로 개정돼 2026. 4. 28.부터 시행 중인 문언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다. 두 문언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라는 표현을 그대로 두고 있어, '횟수 기준에서 월평균 지급액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한 줄 요약은 문언과 어긋난다. 달라진 것은 그 기간·횟수를 무엇을 재는 데 쓰느냐로, 개정 전에는 그 기간·횟수 이상 이행하지 아니했는지를 보았고 현행 문언은 그 기간·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을 제21조의7에 따른 선지급 금액과 견준다. 괄호 안에는 이행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는 정의가 호 안에 들어 있다. 이 호에는 목(目)이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가 몇 개월·몇 회인지,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