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법 부칙(법률 제21600호) 제1조(시행일 — 본문은 공포 후 6개월, 단서로 제1항 제1호만 공포한 날부터)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법률은 2026. 4. 28. 공포됐으므로, 단서가 가리키는 제21조의6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 4. 28.부터 시행 중이고 본문이 정한 원칙적 시행일은 2026. 10. 29.이다. 따라서 이 개정 전체를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고 적으면 제1호에 관한 한 틀린 서술이 된다. 반대로 제1항 제2호 삭제·제2항 삭제·제3항 개정을 '이미 그렇게 됐다'고 적어도 틀린다 — 그 부분의 시행일은 2026. 10. 29.이다. 이 부칙은 번호가 붙은 조문(제1조·제2조)으로 되어 있어 '부칙 제1조'로 인용할 수 있다. 확인 기준일은 2026. 8. 25.이고, 이날 현재 제21조의6은 제1호만 새 문언인 상태로 실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