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이 나올 수 있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다른 종류의 형**(예: 벌금 → 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 종류 내에서 더 무거운 형(예: 벌금 금액 증가)의 선고는 제1항 문언상 직접 제한되지 않으며, 그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빠르게 진행되지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없으므로, 정식재판 청구 시 형이 얼마나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법정형과 현실의 격차를 이해하는 것이 결정에 도움이 된다.

본문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의 기본 구조는?

약식명령은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공판절차 없이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절차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제453조제1항).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다(제453조제2항, 제3항).

요소내용
약식명령 대상벌금, 과료, 몰수(검사 청구 시 재량)
정식재판 청구권자검사 또는 피고인
청구 기한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 방식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 제출
피고인의 포기 가능 여부포기 불가

정식재판 청구 시 형종 변경은 불가능한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 종류가 다른 형이란 벌금과 징역처럼 질적으로 다른 형을 뜻한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꿔서 선고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조항의 핵심이다.

행위적용 조문규제 내용
약식명령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 선고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금지
약식명령 형보다 중한 형 선고(같은 종류 내)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2항판결서에 양형의 이유 기재 의무

같은 종류 내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

제1항이 종류 변경을 금지했으므로, 같은 종류 내에서의 가중은 직접 규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벌금형이 나왔다면, 정식재판에서 더 무거운 벌금형 같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제2항). 이는 피고인이 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보호장치다.

정식재판 청구 전에 알아둘 사항

청구 기한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며, 이는 엄격한 기한이다. 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된다. 정식재판을 원하면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없으므로, 정식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기한이 경과하도록 두면 된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벌금과 징역은 다른 종류의 형이므로, 벌금 → 징역 변경은 불가능하다.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더 많아질 수는 있나요?

A. 제1항은 종류 변경만 금지했으므로, 같은 종류 내에서 더 무거운 형(더 많은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정식재판 청구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으면 청구할 수 없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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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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