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 수 있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네.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벌금액이 늘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같은 벌금형의 금액까지 올리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면,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제457조의2제2항).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전혀 무거워질 수 없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나온 징역형은 벌금액과는 별개의 형의 종류 문제입니다. 제시된 조문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금지하지만, 형의 종류 사이 서열까지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식재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형종 상향 금지와 양형 이유 기재 규정은 모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48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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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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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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