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종류'와 '형량'
결론부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이 막는 것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 입니다. 형의 양(액수) 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를 전제로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상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가 약식명령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1. 한눈에 보는 핵심
| 질문 | 조문이 말하는 것 | 근거 |
|---|---|---|
| 약식명령으로 어떤 형을 받을 수 있나 |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다 | 제448조 |
| 누가, 언제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나 |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제453조제1항 |
|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 금지되는 것 |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 선고 | 제457조의2제1항 |
|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 | 조문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양형의 이유를 적을 의무를 정한다. 이런 선고 자체를 금지하는 문언은 없다 | 제457조의2제2항 |
2. 약식명령이란: 공판 없이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약식명령을 이렇게 정합니다.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공판절차 없이 진행됩니다.
- 약식명령으로 처할 수 있는 형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입니다.
- “처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약식명령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에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위 조문에 따라 공판 없이 벌금형이 정해진 상황입니다. 다만 폭행죄의 법정형과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 나오지 않으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3. 정식재판 청구: 7일, 서면, 약식명령을 한 법원
형사소송법 제453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권자: 검사 또는 피고인
- 기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성격: 청구는 “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입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 방식: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통지: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4. 핵심 조문: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4-1. 제1항이 막는 것은 형의 ‘종류’
제1항이 금지하는 대상은 “중한 종류의 형” 입니다. 조문의 표제도 “형종 상향의 금지 등”입니다. 이 항은 형의 종류를 올리는 선고를 막는 규정이고, 같은 종류 안에서 형의 양을 올리는 것까지 막는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질문의 “징역은 안 나와도”라는 부분은 이 제1항과 관련됩니다. 다만 어떤 형이 다른 형보다 “중한 종류”인지를 정하는 서열은 제448조·제453조·제457조의2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형의 종류 사이 순서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문만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하지 못한다”는 점까지입니다.
4-2. 제2항은 형량이 무거워지는 선고를 전제로 ‘이유’를 요구
제2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라는 상황을 직접 전제합니다. 그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 제2항은 이런 선고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 제2항이 정하는 것은 이유를 적을 의무입니다.
그래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워질 수 없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종류는 올라가지 못하지만,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조문 스스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4-3. 적용 대상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적용 대상을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으로 정합니다. 제453조제1항에 따르면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457조의2의 문언만으로는 검사가 청구한 사건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5. 질문에 대한 답: “징역은 안 나와도 벌금은 더 늘 수 있나요?”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형의 종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제1항). 무엇이 “중한 종류”인지의 서열은 위 조문들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형의 양: 조문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전제로,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합니다(제457조의2제2항). 따라서 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을 조문이 배제하지 않습니다.
- 결과의 방향: 실제 정식재판에서 형이 같거나, 가벼워지거나, 무거워지는지는 개별 사건의 심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문은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6. 자주 하는 오해 바로잡기
오해 1.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워질 수 없다.” → 제457조의2제1항은 중한 종류의 형만 금지합니다. 제2항은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양형 이유 기재 의무를 둡니다.
오해 2. “제2항 때문에 법원은 형량을 올릴 수 없다.” → 제2항은 형량을 올리는 선고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선고를 할 때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정할 뿐입니다.
오해 3.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 제457조의2의 두 항은 모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문언만으로 검사가 청구한 사건까지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해 4. “최근 법 개정으로 이 규정이 바뀌었다.” → 아래 7절을 참고하십시오. 현행 법률 제21857호가 고친 조문에 제448조·제453조·제457조의2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7. 조문의 연혁과 현재 시행 상태
- 제457조의2: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17.12.19]입니다.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5257호(공포 2017. 12. 19.) 이며, 현행 형사소송법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1857호와 다릅니다. 이 조문은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 제448조·제453조: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률 제21857호로 만들어진 문언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 현행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 부칙에서 시행일(일부 조문은 단계 시행), 적용례, 경과조치를 정합니다. 그러나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 목록에 제448조·제453조·제457조의2는 없습니다.
- 시행예정 법률 제21241호(2027. 12. 31. 시행 예정):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입니다. 이 시행예정본에서도 제448조·제453조·제457조의2의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8.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 형의 종류 사이 경중 서열: 위 조문들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폭행죄의 법정형과 벌금 액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 관련 판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항·제2항
-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제1항·제2항·제3항
-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제1항·제2항 [전문개정 2017.12.19, 법률 제15257호]
-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시행일)
- 형사소송법 시행예정본(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7. 12. 31. 시행 예정): 위 세 조문의 문언 변경 없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형사소송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