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은 더 늘 수 있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종류인 벌금의 액수까지 늘릴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합니다. 즉,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선고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아닙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벌금인 사건에서 정식재판 뒤에도 벌금이 선고된다면, 그 벌금액이 약식명령보다 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어떤 형이 다른 형보다 “중한 종류”인지의 구체적 서열까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벌금액이 늘어날지는 사건별 판단에 달려 있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벌금이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청구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고,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48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