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오히려 늘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네, 늘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막는 것은 형의 종류를 바꾸는 것뿐이고, 같은 종류 안에서 형량이 무거워지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때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폭행 사건도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벌금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형이 무거워지지는 않는다"는 말이 자주 돌지만, 현행 조문의 문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 뒤에도 관련 조문인 제448조, 제453조, 제457조의2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약식명령이란 무엇이고, 어떤 형을 내릴 수 있나요?
약식명령은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공판절차 없이 내리는 재판입니다. 이 재판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 이 경우 법원은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두 항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입니다.
정식재판은 누가, 언제, 어떻게 청구하나요?
- 누가·언제: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본문).
- 포기 불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방식: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제453조제2항).
- 통지: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제453조제3항).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형의 ‘종류’는 무거워질 수 없지만, 같은 종류 안의 ‘형량’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는 이 둘을 서로 다른 항에서 따로 정합니다.
- 제1항 (종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제2항 (형량): 같은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조문 표제가 “형종 상향의 금지”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1항이 금지하는 대상은 형의 종류입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벌금이었다면, 정식재판에서 같은 벌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이 선고되는 일은 제1항의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제2항도 이런 선고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때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을 의무를 법원에 지웁니다.
“징역은 안 나온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나요?
이 말은 제457조의2제1항의 “중한 종류의 형” 선고 금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어떤 형이 어떤 형보다 “중한 종류”인지 정하는 서열은 제448조, 제453조, 제457조의2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글은 이 세 조문만 근거로 삼았으므로 형의 종류 사이의 서열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분명히 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 같은 종류 안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하면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되나요?
제457조의2제1항과 제2항은 적용 대상을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한정합니다. 정식재판 청구권자에는 검사도 포함됩니다(제453조제1항). 그러나 제457조의2의 문언만으로는 검사가 청구한 사건에도 같은 제한이 걸린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글도 그 범위를 넓혀 해석하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효과 |
|---|---|---|
|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 | 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제2항 | 지방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음.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음 |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뒤 정식재판 청구 | 제453조제1항 | 검사 또는 피고인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피고인은 청구를 포기할 수 없음 |
| 정식재판 청구서 제출 | 제453조제2항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 정식재판 청구 접수 후 | 제453조제3항 |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사유를 통지해야 함 |
|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 더 중한 종류의 형 선고 | 제457조의2제1항 | 선고하지 못함 |
|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 선고(같은 종류 안의 형량 상향) | 제457조의2제2항 | 금지 규정 없음.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함 |
실제로 벌금이 얼마나 오르나요?
- 통계: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형이 오른 비율이나 금액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기준).
- 양형기준·판례: 관련 양형기준 수치와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폭행죄의 법정형: 이 글의 근거 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조문 차원에서 확인되는 것은 앞서 본 두 가지입니다. 같은 종류 안의 형량 상향은 금지되지 않고, 상향할 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 조문들은 최근에 바뀌었나요?
- 제457조의2: [전문개정 2017.12.19] 조문입니다. 현재 문언은 법률 제15257호(2017. 12. 19.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 제448조·제453조: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2026년 개정: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 목록에 위 세 조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2027년 시행 예정 개정: 법률 제21241호(2027. 12. 31. 시행 예정)에서도 세 조문의 문언은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이 막는 것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는 것뿐입니다. 제2항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며칠이고 어디에 내나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형종 상향 금지가 적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적용 대상을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한정합니다. 이 문언만으로는 검사가 청구한 사건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