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직무 조문은 두 호…‘중대범죄등’ 정의는 제2조에
2026년 10월 2일 원칙 시행…개별 죄명·경찰과의 관할 배분은 제4조만으로 단정 어려워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에 관한 출발점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만, 답은 이 조문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법은 법률 제21491호로 2026년 3월 24일 제정됐다. 제2조와 제4조, 제17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전인 현시점에 중대범죄수사청이 특정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제4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를 두 호로 정한다. 제1호는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 제2호는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다만 제1호가 말하는 ‘중대범죄등’은 제4조 안에서 풀어 쓰지 않는다. 이 법의 법정 용어인 ‘중대범죄등’의 정의는 제2조에 있다.
제2조 원문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기 등 특정 죄명이 ‘중대범죄등’에 포함되는지, 개별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인지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제4조 제2호의 ‘법률에 따라’라는 문언은 다른 법률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정한다. 다만 어떤 법률이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가 어떻게 나뉘는지 역시 제4조와 제17조의 문언만으로는 결론 내리기 어렵다. 두 조문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와 소속 수사관의 직무 기준을 정할 뿐, 경찰과의 관할 배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는다.
제17조는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 수사관과 8급 이하 수사관의 직무 기준을 나눴다. 전자는 중대범죄등의 수사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후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과 제2항의 원문은 이번 확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각 항의 내용을 별도로 추정하기보다, 제17조가 급수에 따라 서로 다른 항을 가리킨다는 점까지 확인할 수 있다.
시행일도 하나로 묶어 볼 수 없다. 부칙 제1조는 원칙적으로 2026년 10월 2일 시행하도록 하면서도 제9조와 제33조는 공포한 날부터, 제19조제4호는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따라서 이 법의 전체 시행일을 하나의 날짜로만 표현하면 부칙의 예외를 빠뜨리게 된다. 제2조·제4조·제17조는 별도 예외가 없어 2026년 10월 2일 시행 대상이다.
참고 법령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7조, 부칙 제1조
-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