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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491호) 제1조(시행일 — 본문 한 줄과 단서 한 줄이 시행일을 세 갈래로 벌린다)

원문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3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4호는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이다. 본문 한 줄에 단서 한 줄인데, 그 단서가 시행일을 세 갈래로 벌려 놓는다. 원칙은 2026년 10월 2일이고, 제9조와 제33조는 공포한 날인 2026년 3월 24일, 제19조 제4호는 2028년 10월 2일이다. 이 글이 다루는 제2조·제4조·제17조는 셋 다 원칙 시행일에 걸리며 별도 예외가 없다. 그러므로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만 쓰면 단서에 걸린 조문들에 대해서는 틀린 설명이 된다. 제9조·제33조·제19조 제4호가 각각 무슨 내용의 조문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30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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