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중수청 직무 조문은 두 호뿐…'중대범죄등'의 정의는 제2조가 정한다

입력 2026.08.30.

제4조는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라고만 규정…시행일은 부칙 단서로 세 갈래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은 직무를 정한 조문이 아니라 용어의 뜻을 정한 정의 조문이 정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21491호로 2026년 3월 24일 제정됐다. 원칙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로, 아직 시행 전이다.

이 법 제4조는 직무를 정한 조문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쓴 뒤 호를 두 개 둔다.

제1호는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 제2호는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항이 없고 목도 없다.

제1호는 수사 대상을 ‘중대범죄등’이라는 용어 하나로만 지시한다. 그 용어의 뜻은 제4조가 정하지 않는다.

‘중대범죄등’은 이 법이 쓰는 법정 용어이고, 정의는 제2조에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느냐는 질문의 답은 제4조 제1호에서 제2조로 넘어간다.

다만 제2조의 정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어떤 범죄가 ‘중대범죄등’에 들어가는지, 정의 조문이 항과 호를 몇 개 두고 있는지는 이 글에서 밝히지 못한다.

조문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제2조는 존재하며,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다.

제2호는 권한의 근거를 “법률에 따라”로 열어 둔다. 이 법이 아닌 다른 법률이 중대범죄수사청에 권한을 줄 수 있다는 문언까지가 제4조가 정하는 범위다.

수사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근거는 제17조가 급수로 나눈다. 이 조문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수사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수사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한다.

제17조에도 항과 호가 없다. 문장 하나가 7급 이상과 8급 이하를 각각 다른 항으로 보낸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과 제2항이 각각 어떤 직무를 정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제17조가 지시하는 것은 어느 항을 따르는지까지다.

시행일도 하나가 아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3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4호는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가 세 갈래를 만든다. 제9조와 제33조는 공포한 날인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됐고, 제19조 제4호는 2028년 10월 2일로 미뤄졌다.

세 조문이 각각 무엇을 정하는 조문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2조와 제4조, 제17조는 단서에 걸리지 않는다. 세 조문의 시행일은 원칙대로 2026년 10월 2일이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제4조와 제17조가 정하는 범위 밖이다. 관할 배분을 정한 조문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법 제2조·제4조·제17조를 해석한 법원 판단도 확인하지 못했다. 제정된 지 다섯 달이 지났고, 원칙 시행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참고 법령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직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사관의 직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제2항

관련 법령: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491호) 제1조 · 형사소송법 제1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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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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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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