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사관의 직무 — 급수를 경계로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과 제2항으로 갈린다)
원문은 '제17조(수사관의 직무)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수사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수사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이다. 항 0개, 호 0개, 목 0개의 한 문장짜리 조문이다. 직무가 급수를 경계로 갈린다.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 수사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8급 이하 수사관은 같은 조 제2항이다. 어미는 '수행한다'이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어느 급수가 어느 항을 가리키는지까지이고, 그 두 항이 각각 무엇을 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