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직무 — 항 0개, 호 2개. 수사 대상은 '중대범죄등'이라는 용어 하나로만 지시된다)

원문은 '제4조(직무)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로 시작해, 제1호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 제2호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끝난다. 항은 0개, 호는 2개, 목은 0개다. 기관의 직무를 정한 조문이 이만큼 짧다는 점 자체가 이 법을 읽는 출발점이다. 제1호는 수사 대상을 '중대범죄등'이라는 법정 용어 하나로만 지시하고, 그 용어의 뜻은 제4조가 아니라 제2조가 정한다. 제2호의 '법률에 따라'는 이 법이 아닌 다른 법률이 권한을 얹을 수 있다는 문언까지만 열어 두며, 그 다른 법률이 무엇인지는 이 조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본문의 어미는 '수행한다'이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고, 부칙 제1조 단서의 예외 대상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30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