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7조(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지시하는 조문 — 제1항·제2항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지시하는 조문이다. 제17조는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 수사관을 제197조 제1항으로, 8급 이하 수사관을 같은 조 제2항으로 보낸다. 이 글은 제197조 제1항과 제2항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두 항이 각각 어떤 직무를 정하는지 옮겨 쓰지 않고, 조문 지시 그대로 '제197조 제1항의 직무', '같은 조 제2항의 직무'라고만 적는다. 인용된 조문의 문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직무의 내용을 단정하면 인용이 틀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