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범죄등'의 뜻을 정하는 조문이나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중대범죄등'이 무엇인지 정하는 조문이다. 이 글은 제2조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고, 항·호·목이 각각 몇 개인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페이지의 추가 열람이 막혀, 일부만 확인된 조문을 추측으로 보완해 옮기지 않았다. 조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제2조는 있고, 그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떤 범죄군이나 개별 죄명이 '중대범죄등'에 들어가는지는 이 글이 적지 않는다. 이 조문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고, 부칙 제1조 단서의 예외에 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