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중수청의 직무를 정한 조문은 두 줄이다 — 무엇을 수사하는지는 제4조가 아니라 제2조가 정한다

입력 2026.08.30.

“중대범죄수사청은 어떤 사건을 수사하나”라는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직무를 정한 조문부터 펴게 된다. 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그 조문인 제4조는 호가 둘뿐이고, 제1호는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라고만 쓴다. 무엇이 중대범죄등인지는 제4조가 말하지 않는다. 질문은 그 자리에서 제2조로 넘어간다.

이 글은 그 넘어가는 구조를 조문 원문 그대로 보여 준다. 그리고 넘어간 끝의 제2조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함께 적는다.

먼저 확인할 것: 이 법은 아직 시행 전이다

  • 법령명: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제정, 2026. 10. 2. 시행

이 글을 쓰는 기준일(2026년 8월) 현재 이 법의 원칙 시행일은 오지 않았다. 따라서 아래 조문들은 “중수청이 지금 이렇게 수사한다”가 아니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이렇게 정해진다”로 읽어야 한다. 시행일을 빼고 조문만 옮기면 그 자체로 틀린 설명이 된다.

제4조(직무) — 항이 없고 호가 둘이다

제4조(직무)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

  2.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시행일은 2026. 10. 2.이다.

기관의 직무를 정하는 조문이 이렇게 짧다는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항은 없고, 호가 둘, 목은 없다. 이 두 줄에서 읽어 낼 수 있는 것은 다음까지다.

제1호. 직무는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다. 여기서 ‘중대범죄등’은 일상어가 아니라 이 법이 쓰는 법정 용어다. 그리고 그 용어의 뜻을 정하는 조문은 제4조가 아니라 **제2조(정의)**다. 즉 “중수청은 어떤 사건을 수사하나”라는 질문은 제4조 제1호에서 끝나지 않고 제2조로 이어진다. 조문이 조문을 가리키는 구조다.

제2호.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이 법 말고 다른 법률이 권한을 얹을 수 있는 자리를 열어 둔 문언이다. 다만 그 다른 법률이 무엇인지는 이 조문에 없다.

제2조(정의) —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중대범죄등’이 무엇인지 정하는 조문은 제2조다. 그런데 이 글은 제2조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열람에서 전문을 확보하지 못했고, 항·호·목이 몇 개인지도 확인 실패다. 조문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조문은 있고, 그 원문을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글은 어떤 죄가 ‘중대범죄등’에 들어가는지 나열하지 않는다. 범죄군을 열거하거나 개별 죄명을 붙이는 순간, 확인하지 못한 조문을 지어내는 일이 된다. “사기 사건도 중수청이 수사하나요” 같은 개별 죄명 질문에도 이 글은 답하지 않는다. 답하려면 제2조 원문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없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이 글이 ‘중대범죄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여기까지다.

  1. ‘중대범죄등’은 이 법이 쓰는 법정 용어다.
  2. 그 정의는 제2조에 있다.
  3. 제2조 원문은 확인 실패다.

세 문장짜리 답이 빈약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확인하지 못한 목록을 채워 넣은 문장보다는 이 세 문장이 정확하다.

제17조(수사관의 직무) — 급수에서 갈린다

제17조(수사관의 직무)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수사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수사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일은 2026. 10. 2.이다. 항도 호도 없는 한 문장짜리 조문이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갈림 그 자체다.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 수사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직무를, 8급 이하 수사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조직 안에서 직무의 성격이 급수를 경계로 나뉜다는 것을 법이 직접 적어 둔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어지는 자리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과 제2항이 각각 무엇을 정하는지다. 그 두 항의 원문은 이 글이 확보한 자료에 없다. 그래서 이 글은 그 내용을 옮기지 않고, 조문이 가리키는 대로 “제197조 제1항의 직무”, “같은 조 제2항의 직무”라고만 쓴다. 지시받은 조문의 내용을 짐작으로 채우면 인용이 틀어진다.

부칙 제1조 — 같은 법인데 시행일이 셋이다

가장 놓치기 쉬운 곳이 부칙이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3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4호는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한 줄에 단서 한 줄인데, 그 단서가 시행일을 세 갈래로 벌려 놓는다.

조문시행일
원칙(제2조·제4조·제17조 포함)2026. 10. 2.
제9조공포한 날(2026. 3. 24.)
제33조공포한 날(2026. 3. 24.)
제19조제4호2028. 10. 2.

이 글이 다룬 세 조문, 즉 제2조·제4조·제17조는 셋 다 원칙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에 걸린다. 별도 예외는 없다.

그러나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라고만 쓰면, 공포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문 둘과 2028년으로 미뤄진 호 하나에 대해서는 틀린 설명이 된다. 법 하나에 시행일이 하나라는 통념이 여기서 깨진다. 참고로 공포일부터 시행되는 조문이 둘 있고, 2028년 10월 2일로 미뤄진 호가 하나 있다는 것까지가 부칙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그 조문들이 각각 무엇을 정하는지는 이 글이 확보한 자료에 없어 적지 않는다.

그래서 중수청과 경찰은 어떻게 나뉘나

관할 배분을 정면으로 정하는 조문의 원문은 이 글이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런 사건은 중수청, 저런 사건은 경찰”이라는 식의 배분표를 이 글은 그리지 않는다.

대신 위에서 본 두 조문이 배분에 관해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는 말할 수 있다. 제4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를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와 ‘법률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항’ 둘로 정하고, 그 첫 축의 범위를 제2조의 정의에 맡겨 둔다. 제17조는 중대범죄등의 수사에서 청장 및 7급 이상 수사관과 8급 이하 수사관이 각각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다른 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한다. 배분의 실질을 읽으려면 제2조 정의가 있어야 하고, 그 원문이 확인 실패인 이상 이 글의 답은 여기서 멈춘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투명하게 남겨 둔다.

  • 제2조(정의) 전문 및 항·호·목 수 — 확인 실패
  •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제2항의 원문 — 이 글의 자료에 없음
  • 제9조·제33조·제19조제4호의 제목과 내용 — 이 글의 자료에 없음
  • 이 법 제2조·제4조·제17조에 관한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 — 확인 실패(제정법이고, 원칙 시행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

한 문단 요약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제정)의 제4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를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와 ‘법률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항’ 두 호로만 정한다. 무엇이 ‘중대범죄등’인지는 제4조가 아니라 제2조(정의)가 정하며, 이 글은 제2조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그 범위를 적지 않는다. 제17조는 중대범죄등의 수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 수사관과 8급 이하 수사관이 각각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나눈다. 이 세 조문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지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9조·제33조는 공포한 날부터, 제19조제4호는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제정, 2026. 10. 2. 시행)
    • 제2조(정의) — 원문 확인 실패
    • 제4조(직무)
    • 제17조(수사관의 직무)
    • 부칙 제1조(시행일)
  •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제2항 — 위 법 제17조가 지시하는 조문(원문은 이 글의 자료에 없어 인용하지 않음)

이 글은 법령 조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결론을 담고 있지 않다.

관련 법령: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491호) 제1조 · 형사소송법 제19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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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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