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미리 떼도 되는 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

입력 2026.09.30.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 근거: 근로기준법(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제43조·제21조, 대법원 2001다25184 판결, 대법원 2007다90760 판결

핵심 답변

조문이 월급에서 떼는 근거로 드는 것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먼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단서에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세금이나 보험료를 떼는 것도 이 단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제를 정한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개별 세법이나 보험 관련 법령의 조문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정하지 않습니다.
  • 조문이 공제 근거로 드는 것은 법령과 단체협약 두 가지뿐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근로자 동의’, ‘손해배상’이라는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 근로자 동의를 받고 떼는 경우는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다룹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 사용자가 자기 채권, 예를 들어 손해배상 채권을 이유로 월급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 원문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부분내용성격
제1항 본문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의무(“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법령·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가능재량(“할 수 있다”)
제2항 본문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의무
제2항 단서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예외적용 제외

‘통화(通貨)‘는 한자를 함께 적은 것일 뿐입니다. 제43조에는 따로 정의 괄호가 없습니다. 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2. 조문이 드는 공제 근거는 두 가지뿐

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령이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특별히 정해 두었다면 사용자는 그만큼 떼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험료 공제가 적법한지도 결국 이 기준으로 봅니다. 공제를 정한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②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맺은 단체협약에 공제 규정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단체협약’이라고만 썼습니다. 개별 근로계약이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단서로 허용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같은 단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런 규정이 없을 때는 현금 등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손해배상금을 월급에서 떼도 될까: 일방적 상계는 금지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상 잘못으로 손해를 봤다며 그 금액을 월급에서 떼는 것은 어떨까요?

대법원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원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판결문에 나오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옛 조문 번호입니다. 현행 조문은 제43조제1항입니다.

4. 근로자가 동의하면 뗄 수 있을까: 엄격한 판례 기준

같은 판결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한 경우를 따로 다뤘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것이라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3. 이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제가 적법하다고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이 동의가 있었는지, 그 동의가 유효한지를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을(파기환송) 뿐입니다. 이 판결을 “동의를 받은 공제는 적법하다”는 판결로 읽으면 안 됩니다.

5. 월급을 잘못 더 줬을 때: 좁은 예외

대법원은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한 가지 좁은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예외로 상계가 허용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여야 합니다.
  • 청구 시점에 따라 요건이 나뉩니다.
    • 근로자가 퇴직 후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 재직 중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을 행사한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한 경우
  •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여야 합니다.

이 예외는 계산 착오 등으로 더 준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손해배상 채권을 월급에서 떼는 경우까지 넓혀 적용되는 법리가 아닙니다.

퇴직금 상계와 ‘2분의 1’ 한도 (다수의견)

같은 판결의 다수의견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인 경우를 다뤘습니다. 사용자가 이미 준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권리(부당이득반환채권)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사안입니다. 다수의견은 이런 상계를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퇴직금 등의 2분의 1 압류금지)와 민법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의 상계 금지)를 들었습니다.

이 판결에는 별개 및 반대의견이 붙어 있습니다. 한 의견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임금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의견은 이런 경우 상계 자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 ‘2분의 1’ 기준은 다수의견의 결론입니다.

6. 미리 빌려준 돈(전차금)은 월급과 상계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1조는 별도로 이렇게 정합니다.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근로를 조건으로 미리 빌려준 돈이 있어도 사용자는 그 돈을 임금과 상계하지 못합니다. 이 조에는 항·호·단서가 없습니다.

7. 한눈에 보는 정리

상황월급에서 뗄 수 있나근거
법령에 특별한 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공제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단체협약에 특별한 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공제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사용자가 가진 채권(손해배상 등)으로 일방적으로 상계금지2001다25184 판결
근로자 동의를 받은 상계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을 때만 본문 위반이 아님. 판단은 엄격·신중2001다25184 판결
계산 착오 등으로 더 준 임금의 정산시기가 근접하고 금액·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 경제생활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을 때 상계 가능2007다90760 판결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퇴직금 상계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허용(다수의견)2007다90760 판결
전차금 등 근로를 조건으로 한 전대채권과 상계상계하지 못함근로기준법 제21조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에 “손해 발생 시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써 있으면 뗄 수 있나요? 제43조제1항 단서가 드는 공제 근거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입니다. 근로계약은 조문에 없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판례상 금지됩니다. 동의를 근거로 삼는 경우에도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았는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따집니다.

Q. 취업규칙에 공제 규정이 있으면요? 취업규칙도 제43조제1항 단서에 적힌 근거가 아닙니다. 조문이 명시한 것은 법령과 단체협약뿐입니다.

Q. 급여를 실수로 더 받았는데, 다음 달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판례는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해 상계를 허용하는 좁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다만 두 가지 요건이 붙습니다.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 시기가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가까워야 합니다. 또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2007다90760 판결).

Q. 월급을 물건이나 상품권으로 줘도 되나요? 원칙은 통화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43조제1항 단서).

Q. 제43조를 위반하면 처벌받나요? 제43조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준일과 개정 현황

  • 현행 근로기준법은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2026. 2. 19., 타법개정)입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과 제60조제6항제3호 개정만 정합니다. 제43조와 제21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이 네 건 있습니다. 법률 제21857호(2026. 10. 2. 시행), 제21533호(2026. 10. 8. 시행), 제21784호(2026. 12. 10. 시행), 제21472호(2027. 1. 1. 시행)입니다. 이 개정들에서도 제43조와 제21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 법률 제21472호가 바꾸는 것은 제43조의6제1항제4호와 같은 조 제2항입니다.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로 고치는 내용이고, 제43조 자체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판례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 근로기준법 부칙 <제21373호, 2026. 2. 19.> 제1조·제2조
  • 근로기준법 부칙 <제21472호, 2026. 3. 17.> 제9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 민법 제492조, 제497조 (판례 인용 조문)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 (판례 인용 조문)

판례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21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1다25184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

판결문 원문 (2001-10-23 선고)

대법원 2007다90760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1] [다수의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판결문 원문 (2010-05-20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