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나 보험료처럼 월급에서 미리 떼도 되는 돈은 무엇인가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월급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는 돈의 이름이 아니라 공제 근거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하면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세금이나 보험료라는 항목도 각각의 공제를 정한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정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그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경우에도 판단은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만 상계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공제 근거인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과는 별개의 판례상 판단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전차금이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빌려준 돈에 관한 채권을 임금과 상계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결국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을 볼 때 핵심 질문은 **“이 돈을 월급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가”**입니다. 회사가 받을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월급에서 미리 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 근로기준법 제21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21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1다25184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

판결문 원문 (2001-10-23 선고)

대법원 2007다90760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1] [다수의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판결문 원문 (2010-05-2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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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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