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월급에서 미리 떼도 되는 돈은 무엇일까, 손해배상금도 뗄 수 있나
- 월급에서 세금·보험료나 손해배상금을 미리 떼도 되나요?
- 세금이나 보험료처럼 월급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 돈은 무엇인가요?
- 세금이나 보험료처럼 월급에서 미리 뗄 수 있는 돈은 무엇인가요?
- 세금이나 보험료처럼 월급에서 미리 떼도 되는 돈은 무엇인가요?
- 월급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 돈은 무엇인가요?
- 월급에서 뺄 수 있는 돈, 법령과 단체협약이 정해야 한다
- 월급에서 떼도 되는 돈, 못 떼는 돈은?
- 월급에서 손해배상금을 미리 떼도 될까 — 세금·보험료 공제와 무엇이 다른가
- 월급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 돈: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기준입니다
- 월급에서 손해배상금을 떼도 되나요, 회사가 마음대로 공제할 수 있나요
- 월급에서 미리 떼도 되는 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