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다25184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월급에서 미리 떼도 되는 돈은 무엇일까, 손해배상금도 뗄 수 있나
- 월급에서 세금·보험료나 손해배상금을 미리 떼도 되나요?
- 세금이나 보험료처럼 월급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 돈은 무엇인가요?
- 세금이나 보험료처럼 월급에서 미리 뗄 수 있는 돈은 무엇인가요?
- 세금이나 보험료처럼 월급에서 미리 떼도 되는 돈은 무엇인가요?
- 월급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 돈은 무엇인가요?
- 월급에서 뺄 수 있는 돈, 법령과 단체협약이 정해야 한다
- 월급에서 떼도 되는 돈, 못 떼는 돈은?
- 월급에서 손해배상금을 미리 떼도 될까 — 세금·보험료 공제와 무엇이 다른가
- 월급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 돈: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기준입니다
- 월급에서 손해배상금을 떼도 되나요, 회사가 마음대로 공제할 수 있나요
- 월급에서 미리 떼도 되는 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