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세금·보험료나 손해배상금을 미리 떼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채권을 이유로 월급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인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월급에서 세금·보험료나 회사의 손해배상금, 대여금 등을 미리 뺄 수 있는지는 공제의 이름보다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공제의 근거를 정하고, 대법원 판례는 동의에 따른 상계와 초과 지급액 정산의 요건을 따로 다룹니다.
본문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 돈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험료라는 명칭만으로 공제가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감에는 어떤 세금이나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정한 개별 법령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기준 |
|---|---|---|
|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에 따른 임금 일부 공제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 공제할 수 있음 |
| 손해배상채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일방적으로 상계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대법원 2001다25184 판결 | 원칙적으로 금지 |
| 근로자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과 상계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대법원 2001다25184 판결 |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라고 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 |
|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의 정산·조정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대법원 2007다90760 판결 | 근로자가 퇴직 후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재직 중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고, 사용자가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어야 함 |
|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빌려준 돈과 임금 상계 | 근로기준법 제21조 | 상계 금지 |
손해배상금을 월급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 동의만 있으면 되나요?
근로자 동의만으로 공제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동의에 따른 상계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다25184 판결은 동의 여부와 동의가 유효한지를 더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을 공제가 적법하다고 확정한 사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초과 지급액 정산 예외를 손해배상금 공제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그 예외를 손해배상채권 공제로 넓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7다90760 판결이 다룬 예외는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의 정산·조정입니다. 시기와 절차가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제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의 다수의견은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문제도 다뤘습니다. 그 경우 상계는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을 일반적인 손해배상채권 공제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이 글감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관한 벌칙 조문과 법정형이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수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공표 자료: 글감에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
[1] [다수의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월급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사용자가 손해배상채권을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자 동의에 따른 상계도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이나 보험료는 월급에서 미리 떼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글감에는 개별 세금·보험료의 공제 근거가 담긴 법령 내용이 없으므로, 항목별 허용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빌린 돈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해당 조항에 포함되는 채권과 임금의 상계는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