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월급에서 미리 떼도 되는 돈은 무엇일까, 손해배상금도 뗄 수 있나
- 월급에서 세금·보험료나 손해배상금을 미리 떼도 되나요?
- 세금이나 보험료처럼 월급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 돈은 무엇인가요?
- 세금이나 보험료처럼 월급에서 미리 뗄 수 있는 돈은 무엇인가요?
- 세금이나 보험료처럼 월급에서 미리 떼도 되는 돈은 무엇인가요?
- 월급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 돈은 무엇인가요?
- 월급에서 뺄 수 있는 돈, 법령과 단체협약이 정해야 한다
- 월급에서 떼도 되는 돈, 못 떼는 돈은?
- 월급에서 손해배상금을 미리 떼도 될까 — 세금·보험료 공제와 무엇이 다른가
- 월급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 돈: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기준입니다
- 월급에서 손해배상금을 떼도 되나요, 회사가 마음대로 공제할 수 있나요
- 월급에서 미리 떼도 되는 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