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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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