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다90760
[1] [다수의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월급에서 미리 떼도 되는 돈은 무엇일까, 손해배상금도 뗄 수 있나
- 월급에서 세금·보험료나 손해배상금을 미리 떼도 되나요?
- 세금이나 보험료처럼 월급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 돈은 무엇인가요?
- 세금이나 보험료처럼 월급에서 미리 뗄 수 있는 돈은 무엇인가요?
- 세금이나 보험료처럼 월급에서 미리 떼도 되는 돈은 무엇인가요?
- 월급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 돈은 무엇인가요?
- 월급에서 뺄 수 있는 돈, 법령과 단체협약이 정해야 한다
- 월급에서 떼도 되는 돈, 못 떼는 돈은?
- 월급에서 손해배상금을 미리 떼도 될까 — 세금·보험료 공제와 무엇이 다른가
- 월급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 돈: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기준입니다
- 월급에서 손해배상금을 떼도 되나요, 회사가 마음대로 공제할 수 있나요
- 월급에서 미리 떼도 되는 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