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미리 떼도 되는 돈은 무엇일까, 손해배상금도 뗄 수 있나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3조제1항 단서가 월급에서 미리 떼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뿐입니다. 세금·보험료도 그 공제를 정한 법령 규정이 있어야 뗄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손해배상금처럼 근로자에게 받을 돈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상 금지됩니다. 제43조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률 제21373호(2026. 2. 19. 타법개정, 2026. 8. 20. 시행)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2027년 6월 10일 사이에 개정 네 건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지만, 임금 전액 지급을 정한 제43조와 전차금 상계를 금지한 제21조의 문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퇴사하는 달의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회사가 손해배상금, 미리 빌려준 돈, 더 준 급여를 떼는 분쟁은 앞으로도 같은 조문과 대법원 판결 두 건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월급에서 미리 떼도 되는 돈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가 인정하는 공제 근거는 “법령”과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 두 가지뿐입니다. 제1항 본문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단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제43조제1항의 문언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근로자 동의’,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부 규정에 공제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43조제1항 단서의 공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가 되는 것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뿐입니다.

같은 단서는 임금을 돈이 아닌 물건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세금·보험료는 어떤 근거로 월급에서 뗄 수 있나

세금·보험료를 월급에서 떼려면 그 공제를 정한 법령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이나 보험료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공제가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목별로 어떤 법령이 공제를 정하고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이 글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제43조제1항 단서의 판단 기준까지입니다. 공제하려는 항목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월급에서 떼도 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진 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의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의 취지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채권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진 채권의 하나입니다. 회사가 업무상 손해를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그 금액을 빼는 것은 이 판례가 금지하는 일방적 상계에 해당합니다.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월급에서 떼도 되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상계는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만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2001다25184 판결). 동의를 받은 공제는 제43조제1항 단서의 문제가 아니라 판례가 정한 법리의 문제입니다.

2001다25184 판결은 재직 중 대출 업무에서 생긴 손해액을 사용자(조합)가 퇴직금에서 인출해 정산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실제로 동의했는지, 동의했다면 그 동의가 유효한지를 원심이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해당 공제가 적법하다고 확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동의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미리 빌려준 돈(전차금)을 월급에서 갚게 할 수 있나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전차금(前借金) 등과 임금의 상계를 금지합니다. 조문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입니다. 제21조에는 항·호·단서가 없어서 조문 자체가 정한 예외도 없습니다.

제21조가 상계를 금지하는 대상은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입니다. 이 돈을 임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수하는 것은 제21조에 따라 할 수 없습니다.

월급을 실수로 더 줬다면 다음 달 월급에서 빼도 되나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더 준 경우에는 판례가 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다90760 판결은 두 경우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는 근로자가 퇴직한 뒤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직 중 청구하는 경우로, 이때는 초과 지급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여야 합니다.

이 예외의 출발점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미 지급한 임금을 정산하고 조정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손해배상채권처럼 임금 정산과 관계없는 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에까지 이 예외를 넓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나눠 줬다는 약정이 있으면 퇴직금에서 빼도 되나

대법원 2007다90760 판결의 다수의견은 퇴직금 분할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았습니다. 이 무효 때문에 생긴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에만 허용됩니다.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미리 얹어 주는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지급한 돈은 퇴직금을 지급한 효력이 없고, 근로자가 받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상계 범위를 제한한 근거는 판결문이 든 두 조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계산 예시로 보면, 퇴직금채권이 1,000만 원일 때 그 2분의 1인 500만 원은 상계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을 넘는 부분인 최대 500만 원입니다.

이 결론은 다수의견입니다. 이 판결에는 결론을 달리하는 별개 및 반대의견이 두 갈래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분할 지급한 돈이 임금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서 상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런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는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두 소수의견은 다수의견과 결론이 다르므로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판례허용 여부·법적 효과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항목을 임금에서 공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공제할 수 있음(재량 규정)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항목을 임금에서 공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공제할 수 있음(재량 규정)
회사 채권(손해배상금 등)으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상계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2001다25184 판결금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과 상계2001다25184 판결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라고 볼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을 때만 본문 위반이 아님(엄격·신중 판단)
전차금·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근로기준법 제21조상계하지 못함
계산 착오로 더 준 임금을 이후 임금·퇴직금과 상계2007다90760 판결시기가 근접하고 금액·방법을 예고하는 등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생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퇴직금과 상계2007다90760 판결(다수의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 민법 제497조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에만 허용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법령·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
임금 지급 시기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할 의무(임시 임금·수당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예외)

제43조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위반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

제43조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량을 단정할 수 있는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는 형량을 적지 않았습니다.

  • 법정형: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실제 선고 통계: 공표 자료 없음(이 글의 근거 자료 기준)
  • 양형기준 수치: 공표 자료 없음(이 글의 근거 자료 기준)

이 글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 두 건은 모두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민사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회사가 한 공제나 상계가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문의 ‘제42조 제1항’과 현행 ‘제43조제1항’은 같은 조문인가

판결문의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구법 조문 번호이고, 현행 조문은 제43조제1항입니다. 2007다90760 판결의 참조조문에는 “제42조 제1항(현행 제43조 제1항 참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정한 현행 조문은 제43조제1항입니다.

현행 제43조와 제21조의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률 제21373호의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과 다른 법률의 개정(제60조제6항제3호)만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01다25184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

판결문 원문 (2001-10-23 선고)

대법원 2007다90760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1] [다수의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판결문 원문 (2010-05-20 선고)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회사가 손해배상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대법원 2001다25184 판결에 따라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이 공제를 허용하는 근거는 법령과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뿐이고, 손해배상은 그 문언에 없습니다.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공제 동의서에 서명하면 월급에서 떼도 되나요?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상계는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을 때만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2001다25184 판결). 서명한 문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월급을 더 받았는데 회사가 다음 달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계산 착오 등으로 더 준 임금은 대법원 2007다90760 판결의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면 초과 지급 시기와 상계 시기가 정산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가까워야 합니다. 또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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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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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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