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나 보험료처럼 월급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 돈은 무엇인가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임금 일부를 공제하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가 정한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개별 세금이나 보험료의 종류별 공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손해배상채권 등을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공제 항목이 표시되어도 모든 공제가 같은 근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공제와 사용자의 채권을 임금에서 빼는 상계는 구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월급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임금 일부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가능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ㆍ판례법정 효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에 따른 임금 일부 공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임금 일부 공제 가능
사용자가 가진 채권을 이유로 임금채권과 일방 상계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원칙적으로 금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임금채권 상계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라고 인정할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는 때에만 본문 위반이 아닐 수 있음
전차금 또는 근로를 조건으로 한 전대채권과 임금의 상계근로기준법 제21조상계 금지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의 정산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지급 시기와 상계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고, 금액·방법의 사전 예고 등으로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 예외 가능

세금이나 보험료라는 이름이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세금이나 보험료라는 항목명만으로 공제 가능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료에서 확인되는 기준은 해당 공제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이며, 개별 세금·보험료의 공제 근거와 범위는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는 공제 가능한 개별 항목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특정 세금이나 보험료가 월급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채권 등 채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충돌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일방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상계에 동의한 경우에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산 착오로 월급을 더 준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나요?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 지급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고,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이 예외는 계산 착오 등에 따른 초과 지급을 전제로 한 판례 기준입니다. 손해배상채권을 이유로 한 공제에 그대로 넓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용자의 채권으로 일방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대법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여서 생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상계를 허용했습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판결에는 별개 및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관한 벌칙 조문과 법정형이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 범위에서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에 따른 실제 선고 수치도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01다25184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

판결문 원문 (2001-10-23 선고)

대법원 2007다90760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1] [다수의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판결문 원문 (2010-05-20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이나 보험료는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개별 세금이나 보험료별 공제 근거가 없으므로, 항목명만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공제한다고 쓰면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가 든 공제 근거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이 조문 단서의 공제 근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손해 봤다고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진 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일방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라고 볼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