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떼도 되는 돈, 못 떼는 돈은?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세금, 보험료 등)만 공제할 수 있으며, 법적 근거 없는 손해배상금이나 대출금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법원은 그 동의가 진정한 자발적 의사인지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 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들은 이 원칙을 강화하면서, 근로자 동의가 있어도 그 동의의 유효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의 핵심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 공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법령·단체협약의 규정이 있으면 어떤 공제가 가능한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공제를 의미합니다.

공제 항목근거 법령공제 가능
소득세, 주민세조세법령○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사회보험 관련 법령○
법원 판결·압류결정에 따른 공제민사집행법령○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제단체협약○
직원 부담 복지기금, 노조 조합비 등해당 규정○

금지되는 공제에는 무엇이 있는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제는 법적 근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는 특히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여 이를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공제 항목법적 지위공제 가능 여부
제품 파손·손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자가 진 회사돈·선금·대출금근로기준법 제21조✕
법적 근거 없는 일방적 공제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공제할 수 있는가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하여 모든 공제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01년 판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또는 퇴직금)과 상계하는 경우에도,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만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판단이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이 설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심사하는 요소들:

  • 근로자가 진정한 자발적 의사로 동의했는가
  • 근로자가 동의를 거절할 실질적 자유가 있었는가
  • 사용자의 경제적 지위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가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는 공제할 수 있는가

계산 착오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공제(상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0년 판결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상황상계 가능 여부필수 조건
계산 착오로 초과 지급 후 정산○ 제한적 가능초과 지급 시기와 상계 시기가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
초과 지급 후 상계○ 제한적 가능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하지 않음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01다25184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

판결문 원문 (2001-10-23 선고)

대법원 2007다90760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1] [다수의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판결문 원문 (2010-05-20 선고)

자주 묻는 질문

1. 제품을 깼는데 회사가 월급에서 손해배상금을 빼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제품을 파손했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공제를 하려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법원은 그 동의의 유효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2. 회사가 선금으로 준 돈을 월급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빌린 돈이나 받은 선금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3. 세금과 보험료는 왜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나요?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모두 법령에서 정한 공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단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했으며, 이들이 바로 그 규정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