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뺄 수 있는 돈, 법령과 단체협약이 정해야 한다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월급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부를 떼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해 명확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전액 지급이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이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른 채권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이 강조되는 이유는 근로자의 경제생활 보호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지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용자의 일방적 공제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공제가 가능한 경우: 법령과 단체협약

다만 제43조 단서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두 가지 경우를 의미합니다.

첫째, 법령의 특별한 규정입니다. 법령이 임금 공제를 인정하거나 의무화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규정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금이나 보험료처럼 월급에서 미리 떼어도 되는 돈”입니다.

둘째,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노동조합 등)가 단체협약으로 임금 공제를 정하면, 개별 근로자의 별도 동의가 없더라도 그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근로자 개인이 동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43조 본문에는 근로자의 동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판례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다룹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서로의 채권을 받은 금액만큼 공제)하려고 할 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단순한 동의만으로는 임금 공제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지위가 근로자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 동의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의사인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불이익을 두려워하거나 강압되어 동의한 경우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상계 금지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구체적으로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전차금(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리 빌려준 돈)이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빌려준 돈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판례에 따르면, 이 외의 일반적인 사용자 채권으로도 임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초과 지급한 시기와 공제하려는 시기가 임금 정산의 의미를 잃지 않을 만큼 가까워야 하고,
  2. 근로자가 퇴직한 후 청구하거나, 재직 중 청구하더라도 위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3. 사용자가 공제 금액과 방법을 미리 근로자에게 알려서 근로자의 경제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퇴직금에 대한 상계 역시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정리하면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1. 법령이 정하는 공제 -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따른 경우
  2. 단체협약이 정하는 공제 -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합의로 정한 경우

반면, 공제할 수 없는 경우는:

  1. 사용자의 일방적 공제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
  2. 전차금 및 전대채권의 상계 - 법령이 명시적으로 금지
  3. 기타 사용자 채권으로 인한 상계 - 계산 착오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

근로기준법이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강조하고 공제와 상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임금에서 돈을 빼는 것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처럼 제3자가 정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21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1다25184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

판결문 원문 (2001-10-23 선고)

대법원 2007다90760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1] [다수의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판결문 원문 (2010-05-2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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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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