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 돈은 무엇인가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월급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세금이나 보험료라는 이름만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제에 관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어떤 세금이나 보험료가 구체적으로 공제되는지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금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채권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공제 단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을 들고 있으며, 손해배상이나 근로계약상 약정은 그 단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도 단서와는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동의에 따른 상계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동의 여부와 유효성을 더 심리하라며 사건을 환송한 것이므로, 공제가 적법하다고 확정한 사례는 아닙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초과 지급액 정산 예외도 범위가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아래 상계를 허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예컨대 상계 시기가 초과 지급 시기와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가까워야 하고, 금액과 방법을 미리 알리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이 예외를 손해배상금 공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같은 판결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여서 생긴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경우도 다뤘습니다. 다수의견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 상계를 허용했습니다. 이는 퇴직금 분할 약정과 관련한 판단으로,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공제 기준으로 넓혀 볼 내용은 아닙니다.

또한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정리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공제 항목의 이름보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손해배상금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채권만으로 임금에서 일방 공제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동의에 따른 상계나 초과 지급액 정산은 판례가 정한 별도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21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
  • 민법 제497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21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1다25184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

판결문 원문 (2001-10-23 선고)

대법원 2007다90760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1] [다수의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판결문 원문 (2010-05-2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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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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