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위험성평가의 정의 괄호가 이 항 안에 있다 — 찾아내고,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데까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어미는 ‘하여야 한다’이고, ‘위험성평가’라는 말의 정의 괄호가 이 항 안에 들어 있다.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단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단계까지가 모두 정의 안에 들어가므로 점검이나 진단만으로 줄여 부를 수 없다. 제36조는 총 6개 항이고 각 항에 호나 목은 없으며, 이 항은 신설이 아니라 개정이다. 법률 제21374호(2026. 2. 19. 공포)에 따라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그 시행일 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 적용례를 담은 부칙 조문의 번호와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제36조 제2항과 제6항의 문언도 확인하지 못했다.